국토부, 남녀불평등·지위변화 지표 추가 통계 개선…2018년 발표토지소유현황 발표주기도 '5→3'년으로 단축
남성이 가진 땅은 얼마나 되는지, 또 여성이 보유한 땅은 얼마큼인지 구분해 보여주는 통계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국가승인통계인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발표할 때 성별 현황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제 분야 남녀 불평등 수준이나 지위변화를 보여줄 지표가 추가되는 것이다.
현재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토지소유자를 나이와 거주지 등으로만 분류한다.
각종 통계를 성별로 나눠 작성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유엔도 2030년까지 국제사회 발전방향을 담은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를 지난해 채택하면서 17개 목표에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을 포함하고 각국의 상황을 가늠할 최소한의 지표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유엔 등 국제기구들은 성별 토지소유현황에 주목한다.
농업 등 일차 산업이 주요산업인 개발도상국에서는 땅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누가 소유했는지를 보면 사회·경제적 주도권을 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간한 '젠더와 토지' 통계보고서를 보면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등 자료 수집이 가능한 일부 아시아 개도국들은 소유자가 있는 토지의 60∼80%를 남성이 소유했다.
우리나라도 통계법상 통계작성 시 성별구분이 원칙이다.
통계청장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해 성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성별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토지소유현황과 유사한 형태의 국가승인통계인 '개인별 주택소유현황'은 성별구분이 돼 있다. 재작년 통계에 따르면 주택소유자 중 남성은 57.6%(728만2천명)이고 여성은 42.4%(536만8천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1.36배 많았다.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센터장은 "가령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는데 농지는 남성명의로 돼 있다면 가정 내 '파워밸런스'(권력균형)와 연결이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센터장은 "시대가 변하면서 집은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인 토지에 여성이 얼마큼 접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생긴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성별구분이 적용된 토지소유현황은 2018년 발표된다.
국토부는 현재 5년인 토지소유현황 발표 주기도 3년으로 줄인다.
학계나 국회 등을 중심으로 매년 발표하라는 요구도 있었으나 토지소유현황은 단기간에 급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보다 주기를 2년 단축하는 수준으로 정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승인통계인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만간 통계청과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