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
북악산을 통해 청와대로 향하려다 군에 붙잡힌 시민단체 회원들이 훈방됐다.
27일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민권연대 소속 조모(34) 씨 등 4명은 전날 오후 10시쯤 북악산을 넘어 청와대 방향으로 향하다가 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관계자들에게 검거됐다.
조 씨는 다른 회원들과 함께 "북악산을 넘어 청와대로 가고 있다"며 페이스북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방송에서 조 씨는 "청와대로 가는 길을 경찰이 막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청와대로 가는 최적의 방법을 고민했다"면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청와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알리기 위해 펜스와 철조망을 넘어들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박근혜는 퇴진하라' 구호를 외치면서 이 장면을 영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이들이 종로구청이 관리하는 철책만 넘었을 뿐 수방사의 철책은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일단 훈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다른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해 추후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