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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확대된다지만, 중소기업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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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 양립 확대된다지만, 중소기업엔 '그림의 떡'

    모성보호나 일·가정 양립제도 빠르게 정착되지만 대·중소 간 격차 여전히 뚜렷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임신한 여성노동자들에 관한 모성보호 제도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16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련 제도 가운데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91.7%)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전체 제도도입률과 시행률도 각각 80.2%와 68.3%로 높게 나타나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얘기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률은 98%에 달한 반면 5~9인 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55.1%에 머물렀다.

    배우자 출산휴가제의 경우 도입률(60.8%)과 시행률(46.1%)이 비교적 높아 점차 정착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5∼9인 규모의 사업체(34.1%)와 300인 이상 사업체(92.0%) 간의 도입률 격차는 여전히 컸다.

    육아휴직 역시 인지도(82.0%)와 도입률(58.3%), 시행률(59.0%) 모두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93.0%)와 5~9인 소기업(26.8%) 간의 도입률 격차가 상당했다.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전체 도입률이 37.8%, 시행률도 27.2%에 그쳐 아직 우리 사회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해 대체인력 고용없이 부서 내에서 해결하거나 부서간 업무배치를 조정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57%나 되면서 휴가자로 인한 업무 공백(31.3%)이나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17.1%)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역시 동료의 업무부담 증가(51.4%) 문제가 임신한 여성노동자들의 발목을 잡았다.

    임신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알고 있고, 특히 임신중 시간외근로 금지 제도 의경우 51.4%가 도입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 등 나머지 제도는 50% 이상 도입되지 못했고, 제도활용률 역시 절반에 못미쳤다.

    이 역시 대기업의 경우 임신중 시간외 근로금지(80%)나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76%)가 대폭 도입된 반면, 5~9인 사업체의 경우 도입률이 20%대에 그쳤다.

    조사 응답자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21.7%)를 첫손가락에 꼽았고, 다음으로 '유연근로제 확산'(14.3%), '사회인식 및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12.6%), '남녀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1.6%),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등을 꼽았다.

    2011년 이후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 실태조사는 전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1000개 표본사업체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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