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 해양어업국은 위성 항법장치(GPS) '베이더우(北斗) 시스템(농업부가 ’06년부터 보급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통해 "한국 해경이 무기사용 매뉴얼을 개정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니 각 어선들은 무허가 월선 조업과 폭력저항 행위를 금지한다" 등의 문자를 매일 발송하고 있다. 사진 속 내용은 '입역허가 없이 타국 수역에 진입하지 말고, 합법적인 수역에서만 조업하라'는 내용. (사진=국민안전처 제공)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위해를 가할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하도록 해경의 '무기사용 메뉴얼'이 바뀐 뒤 불법중국어선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이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해경본부는 30일 지난해 11월 한달동안 3953척의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을 침범했으나 이달에는 1712척으로 전년대비 57%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7일 폭력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공용화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무기사용 매뉴얼'을 중국 해경국과 외교부에 공식 통보했다.
해경은 또 중국 정부차원에서 중국 어민에 대한 불법조업 금지 등 계도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최근 중국이 해경선을 서해 특정해역 외곽과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상주 배치해 자국 어선이 우리해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경은 말했다.
해경은 중국 어민들이 "선장들 대부분이 '한국 해경이 무기사용을 강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허가증없이 다른 나라의 해역에 들어가거나 조업하지 말라는 문자를 매일 받고 있다"고 말했다며 중국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어민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