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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임기단축, 탄핵 외에 뭐가 있나…명퇴는 위헌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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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임기단축, 탄핵 외에 뭐가 있나…명퇴는 위헌 요소

    2선후퇴→명예퇴진, 헌법 배치되고 촛불민심에 비춰 실기한 측면

    2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임기 단축을 포함한 자신의 거취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그 방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정치권의 균열을 노린 교란책 성격이 짙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탄핵시계'를 일시 멈추고 야당에 협상을 요구할 명분은 얻어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 담화를 '사실상의 하야 선언'이라 주장하며 "상황 변화가 생긴 만큼 두 야당과 대통령 탄핵 절차 진행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에 따라 최후 수단인 탄핵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이뤄낼 방안을 찾기 위해 당분간 머리를 맞대야 하겠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 2선후퇴 → 명예퇴진…靑이 먼저 '위헌 논란' 제기해 부메랑 예상

    일단 박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은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기준에 가장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것은 이번 사태 초기에 거론됐고 최근 정·관계 원로들이 다시 제기한 거국중립내각이다. 이는 대통령의 사퇴 선언과 2선 후퇴, 실권을 쥔 권한대행 총리를 전제로 한다.

    이는 지난 28일 친박계 핵심 중진들이 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명예퇴진'과도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문제는 미리 사퇴 선언을 하고 실제 사퇴는 몇 개월 후에 하는 방식의 위헌 가능성이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2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이 정하는 사퇴는 즉각적인 사퇴이지, 사후에 몇 달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을 한 뒤에 사퇴 하겠다 하는 조건부나 제한부 사퇴는 안 된다"며 "저는 그게 헌법에 반하는 바라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도 이달 초 야당이 박 대통령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했을 때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국중립내각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됐던 것은 탄핵이란 파국 상황은 막아보자는 고육책에서였다.

    그러나 촛불민심이 임계점을 한참 넘어버린 지금은 '명퇴'하기에 너무 때가 늦었다.

    거국중립내각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박 대통령도 제시한 기준인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대통령 하야나 탄핵의 경우 60일내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에 비해 비교적 넉넉한 대선 일정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새누리당 친박계 등에선 후보 검증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조기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확보한 시공간을 개헌정국으로 채워 넣겠다는 전략이다.

    ◇ 朴 대통령 기준 충족하고 헌법에 부합하는 것은 탄핵과 하야뿐

    하지만 이런 발상 역시 60일내 대선을 치르도록 한 헌법 68조를 아무런 근거 없이 무시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갑작스런 궐위나 자격상실 등으로 인해 후임자를 선출하는 제도 자체는 여야 누구에게도 유·불리가 없으며, 우리 헌법은 나름의 타당한 이유로 60일이란 기간을 설정했다.

    만약 60일이 아니라 6개월의 기간을 뒀다면 박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는 기준에 배치되는 결과가 된다.

    여당 후보군이 현재 마땅치 않아 진용을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염치없는 주장일 수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 그 원인 제공자는 여당이기 때문이다.

    결국 여러 헌법상의 문제점과 박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안은 즉각 사퇴, 즉 하야밖에는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과도기간이 최소화돼야 하며,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하기 위해 마련된 헌법 규정 역시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는 매우 평범한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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