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AI가 발생한 시.군은 30일부터 수렵장 운영이 중단되고, 발생 인근 시·군은 축소 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와 혐의를 통해 AI가 발생한 전국 6개 시·도의 13개 시·군에 대해선 올해 수렵장 운영을 즉시 중단하도록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렵장 운영이 금지된 자치단체는 경기도 안성·양주·이천·포천·충북 음성·진천·청주·충남 아산·천안·전북 김제·전남 해남·무안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AI 발생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 대해서도 야생오리 서식지는 수렵지역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AI는 지난 16일 첫 발생 이후 29일까지 의심축 19건과 역학조사 2건, 예찰 3건 등 모두 24건이 신고돼 이 가운데 16건이 고병원성 H5N6형으로 확진됐다. 나머지 8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AI 신고 농장 가운데 양성으로 확진된 16개 농장을 포함해 예방적 살처분을 위해 조사한 인근 30개 농장 등 모두 46개 농장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들 양성 판정 농장뿐만 아니라 음성 판정을 받은 12개 농장 등 75개 농장의 닭과 오리 212만 2천마리를 살처분 완료했고, 추가로 88만 마리를 살처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