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부수법안이 통과되고 트럼프의 세제개편이 공약대로 이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GDP 손실은 5.4%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트럼프의 조세정책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법인세·소득세 인상법안 9건을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이 트럼프의 세제개편과 맞물릴 경우 현재의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고,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현행 39.6%에서 33%까지 인하하는 한편 최저한세율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조세협회(Tax Foundation)는 트럼프의 세제개편 공약이 이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 법인의 세부담은 1조 9360억 달러 줄어들고, 개인의 세부담은 약 2조 9610억 달러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경연은 트럼프의 세제개편이 이행되면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이 심화될 경우 투자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3.0% 감소하고, GDP는 1.9% 줄어드는 한편, 일자리는 10만 7천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각각 3%p씩 인상할 경우, 투자 감소는 연간 14.3%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GDP는 5.4% 감소하고, 고용감소 역시 38만 2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감소분 추정치는 2017~2026년 기간 연평균 수치)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미국의 법인세율보다 12% 포인트 낮지만, 우리가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미국이 공약대로 35%에서 15%로 내리면 우리의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10% 포인트 높아진다. 이처럼 법인세율 격차가 역전될 경우 자본유출이 크게 증가해 국내 투자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15%까지 인하할 경우 미국으로 자본의 쏠림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결국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는 국제간 조세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수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국제간 조세경쟁을 해쳐나가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