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관련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6개월간(최장1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2기분 자동차세와 내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도 6개월간(최장 1년) 징수유예가 가능하게 된다.
체납액도 징수유예를 통해 6개월간(최장 1년) 압류나 공매가 금지되며 징수유예기간 동안 가산금(월1.2%)도 면제된다.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