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특검'이나 다름없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
박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조사 시기는 수사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은 "여러 말을 하다보면 그 말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단서가 튀어나올 수 있다"며 "그래서 진술을 받는 게 필요하고 진술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직접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BBK특검 당시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조사는 특검보가 맡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인 점 등도 감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면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시험 보기 전에 답안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유로 일축했다.
박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넘어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공소유지에 효과적이라고도 보고있다.
박 특검은 "재단 기금의 본질을 직권남용 등으로 보는 것은 구멍이 많은 것 같다"며 "우회하는 것보다는 때론 직접 들어가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커 뇌물죄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특검은 "재단 기금 문제는 본질을 봐야한다"며 "대기업들이 거액의 돈을 낸 과정이 과연 무엇인지, 대통령의 역할이 작용한 게 아닌지, 즉 근저에 있는 대통령의 힘이 무엇인지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최순실씨 등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지위를 광범위한 영향력 행사자로 적시한 것을 토대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서 인정됐던 '포괄적 뇌물수수' 법리구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기업들이 선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냈다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탄핵하겠다는 수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은 이와 함께 '정윤회 문건' 사건에 관한 수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수사에 따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사건을 지휘한 김수남 현 검찰총장이 수사 선상에 오를 수도 있다.
국정농단 비호‧방조 의혹이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김기춘 전 실장일 것"이라며 "그분 논리가 보통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조사를 위해 "어떻게든 입국시켜 수사해야 한다"며 "소환 등 절차를 대비해 독일어를 잘 하는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