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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어선 한강진입 차단 '민정경찰' 계속 운용

국방/외교

    정부, 中어선 한강진입 차단 '민정경찰' 계속 운용

    국방·외교부, 국민안전처 회의…"단속 효과적, 지속 투입"

    군 해경 유엔사 군사정전위 합동으로 편성된 민정 경찰이 한강 하구 중립수역 내 불법조업 어선 진입 차단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사진=합참공보실 제공)

     

    정부는 2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퇴치하기 위해 진입이 완전히 근절될때까지 민정경찰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방부에서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소장) 주재로 외교부와 국민안전처, 유엔군사령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정경찰 운용 유관부처 협조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민정경찰의 단속활동으로 한강하구 수역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활동이 근절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최근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급격히 늘어나자 지난 6월 10일 정전협정 규정에 따라 군과 해경,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인원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을 투입해 퇴거작전에 나섰다.

    한강하구 수역내 민정경찰 투입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3년만에 처음이다.∙

    민정경찰은 단속을 통해 중국어선 54척을 퇴거하고 단속에 반발한 어선 2척을 나포하는 성과를 거뒀고, 작전 8일째인 6월 17일을 마지막으로 불법조업 어선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정부는 중국어선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중국 외교채널도 가동했다.

    외교부는 주한 중국대사·총영사를 초치하고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의 심각성과 민정경찰 운용 계획을 설명하고 중국정부차원의 실질적 조치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주한 중국무관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활동으로 인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촉구했다.

    그 결과 중국정부는 자국어민을 대상으로 계도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부차원의 실질적 조치에 나섰고,이후 서해 NLL 일대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의 대비가 소홀해진다면 중국 어선이 언제든 불법조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군은 민정경찰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대중 외교적 조치 등 유관부처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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