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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추진

    이자율인하, 사업자 변경, 기간연장+사업자변경 방식 등 검토

     

    국토교통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 고속도로 구간(경기 고양시 내곡동 ∼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의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 설명회를 5일 11시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고 통행료 인하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는 그동안의 연구용역 검토 결과 설명과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은 이자율 인하, 사업자 변경 등 기존의 통행료 인하방안과 함께 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을 결합(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자율 인하방안(자금재조달)은 차입금 이자율을 인하해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활용해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100~200원 인하(2~4%)로 효과가 미미하고 차입금 대부분을 주주로부터 대출 받아 주주수익률 저하를 이유로 사업자가 반대한다.

    사업자 변경(사업재구조화) 방안은 사업자로부터 운영권을 매입하고, 신규 사업자와 낮은 사업수익률로 재계약해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최대 1,605원(33%) 인하되지만 매입가격 합의가 어렵고 사업자가 미래 기대수익 포기 곤란 등으로 반대 시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기간연장+사업자변경(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 방식은 새로운 투자자가 통행료 차액을 보전하여 통행료를 인하한 뒤, 기존사업자의 협약기간 종료(‘36) 이후 20년간 투자금 회수하는 방식이다.

    1,415~2,184원(30~46%) 인하할수 있고, 기존사업자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방식이므로 다른 방안에 비해 사업자와의 협의가 용이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검토, 협상 등 실무절차를 거쳐 내년 말 통행료 인하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외곽 민자구간을 통해 ‘새로운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모델’이 정립되면, 통행료 수준이 높은 다른 민자도로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서울외곽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는 1종 승용차 기준 4,800원으로 재정도로 요금보다 1.7배 높아 국회, 지자체 등에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해 왔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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