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업체 3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리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9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리한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9개 하도급업체에게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약 457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제품을 수령한 후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7억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리한은 2014년 자회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채무를 떠안게 되어 유동성 압박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품을 수령하고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할인료(연 7.5%)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