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의 쟁점이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3년 한시 특별회계 설치법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누리과정의 안정적 재원이 확보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한 내용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이날 여야 3당과 정 의장은 정부가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8천600억원은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유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여러 재정사정이 있어 8600억원에 합의해줬지만 차라리 이를 목적예비비로 세워 끝내야 한다.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을 깨선 안 된다"며 "저의 원안 통과가 어렵다면 차라리 보류시키라"고 말했다.
투표 결과 해당 법률은 재석 274명 중 찬성 156명, 반대 83명, 기권 35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던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이 법안에는 재적 276명 가운데 231명이 찬성했으며, 반대 33명, 기권 12명이었다.
한편 국회는 3일 새벽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면서 예산처리 법정시한 준수는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