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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더 생각해 보세요" ELS 투자 숙려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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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더 생각해 보세요" ELS 투자 숙려제 도입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 주가연계증권(ELS) 청약을 하고 나서 이틀 동안 생각해 보고 원하는 경우 투자를 철회할 수 있게 하는 숙려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ELS 판매 숙려제를 포함하는 행정지도안을 마련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대상 상품은 ELS와 기타파생결합증권(DLS), 신탁·펀드 관련 파생결합증권인 주가연계신탁(ELT), 주가연계펀드(ELF) 등이다.

    최근 몇년 사이 중위험 상품으로 ELS 청약이 유행하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당국에서 숙려제도를 만든 것이다.

    대상은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 중 자신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투자하려는 사람이 해당된다.

    해당 고객은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이틀간 숙려기간 중에 최종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틀간 금융사들은 해피콜 등 유선으로 상품의 위험성과 청약 취소방법을 추가로 안내하게 되며 이때 상담 내용은 녹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위험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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