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의회 복지환경 위원회가 폐기물 처리장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하던 현금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매립장과 소각장, 리사이클링타운 등 3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쓰레기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일일이 검사해서 다른 쓰레기가 섞여 있을 경우 반입을 거부하겠다는 것이어서 자칫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주시 의회 복지화경 위원회는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과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주변 지역 지원은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에 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게 주된 시각이다.
이 조례안이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매립장 등 3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은 내년부터 현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같은 시의회의 조치에 대해 주민들도 성상분류 작업을 강화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해 반입되지 않아야 할 쓰레기가 섞여 있는 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즉,폐기물 성상분류는 폐기물 수거차량이 싣고 온 쓰레기를 땅바닥에 쏟아붓게 하고 반인돼서는 안될 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현금을 주겠다고 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했는데, 현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전국 24개 시·군에서 현금지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매립장과 소각장, 리사이클링타운 등 3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주민협의체에서 성상별 분류를 강화할 경우 2-3일이면 쓰레기 대란이 빚어질 수 밖에 없어 전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전주시와의 협약에 따라 매립장과 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받은 현금은 지난 13년 동안 각각 86억원과 106억원 등 192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