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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간 2회 이상 과적 적발 경찰 고발

경제 일반

    내년부터 연간 2회 이상 과적 적발 경찰 고발

    기존 과태료 처분 외에도 벌점(15점),벌금(5만원) 부과

    연간 2회 이상 과적적발 경찰 고발 (자료=도로공사 제공)

     

    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1년에 2회 이상 과적단속에 걸린 화물차운전자는 과태료 처분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벌점을 부과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 내년부터, 단속일 직전 1년간 1회 이상 과적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의 과적 위반' 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에서 과적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법 규정에 의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도로공사는 도로파손과 대형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과태료 외에도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벌점과 벌금이 부과되도록 경찰관서에 고발할 계획이다.

    과적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 15점과 벌금 5만 원이 부과된다.

    도로공사는 과적 화물차는 제동거리불량·타이어파손·화물 낙하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포장, 구조물에 피해를 줘 매년 531억 원의 보수비용을 발생시킨다고 밝혔다.

    또 고속도로에서 단속되는 과적차량 중 31.3%가 1년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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