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윤창원 기자)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돼 이달 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6일 검찰 조사를 받다가 몸이 아프다고 호소해 검찰이 조사를 중단하고 구치소로 보냈다.
현 전 수석은 6일 오전 부산지검에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조사다.
1일 구속된 현 전 수석은 자해한 손목 부상을 이유로 사흘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5일 검찰에서 8시간 동안 첫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도 현 전 수석에 대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과 50억 원이 넘는 수표를 거래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엘시티 조감도. (사진=자료사진)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포스코건설 시공사 참여를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이 회장에게서 거액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먼저 지난해 1월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은행으로부터 이른바 '브릿지론' 명목으로 3800억 원을 대출받은 것과 지난해 7월 포스코건설이 엘시티의 시공사로 참여하는데도 현 전 수석이 개입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한 것으로 보고 현 전 수석을 강하게 추궁했다.
현 전 수석은 이에 대해 "이 회장과 지인 간 돈거래가 이뤄지도록 소개했을 뿐 '검은돈'을 받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중 현 전 수석이 "(자해한 손목이) 아프다. 조사 그만 받고 쉬고 싶다"고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수락해 오후 4시쯤, 조사를 중단하고 현 전 수석을 구치소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을 7일 오전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