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철도노조 파업이 72일 만에 종료됐다.
코레일 노사는 조속한 시일 내 철도안전 확보와 열차운행 정상화를 위해 7일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와 2016년도 임금협약(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정상적 노사관계와 현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조합은 열차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하기로 했다. 임금은 정부지침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파업관련 노사합의에 따라 철도노조는 현장 설명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임금협약은 업무복귀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코레일은 "그동안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그간 갈등과 위기를 기회로 심기일전해 하루빨리 철도 안전 확보와 열차운행 정상화에 주력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노조는 "2016년 임금협약안과 노사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보충교섭 결렬로 촉발된 철도 노동쟁의가 해소된 것은 아니며, 가처분 소송의 결과와 향후 노사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언제라도 쟁의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결되지 않은 성과연봉제 관련 보충교섭은 조합원들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쟁의 전술 전환 등과 관련한 투쟁을 '불법적 성과연봉제'가 철회될 때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노사는 그 동안 성과연봉제 파업사태 해소를 위해 2차례에 걸친 집중교섭과 20여회에 걸쳐 노사 대화를 지속해 왔으나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파업 타결을 위한 집중교섭은 1차로 지난달 7∼9일, 2차로 23∼25일 이뤄졌다.
노사는 수차례 합의 실패에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공식·비공식 만남을 지속한 결과, 6∼7일 이틀간의 집중협의 끝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