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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잔고도 인터넷으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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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잔고도 인터넷으로 옮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9일부터 인터넷으로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액을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국내은행 16개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조회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잔액을 다른 통장으로 옮기고, 쓰지 않는 계좌는 해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지 않아도 30만 원 이하의 잔액을 옮길 수 있다.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잔고이전이나 해지를 할 수 있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잔고 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계좌 2억3천만 개 가운에 45%가 1년 이상 사용이 없는 계좌였고, 잔액은 14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차원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여간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16개 국내 은행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계좌에 대해서 이 같은 계좌통합관리를 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이용하면 된다.

    연중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잔고 이전 서비스는 은행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할 수 있다.

    은행권은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내년 4월부터는 은행창구에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바일을 통해서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잔고 이전 해지 대상 계좌를 잔액 30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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