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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남성 군인 육아휴직 기간, 3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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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복무 남성 군인 육아휴직 기간, 3년으로 확대

    자녀 연령요건도 완화…군 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장기 복무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 기간이 자녀당 1년 이내에서 여성 군인과 같은 3년 이내로 확대된다.

    남성 군인도 여성 군인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신청 시 정부가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

    국방부는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요건을 '만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군인에게도 적용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육아휴직은 여군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남성 군인의 경우에는 사병을 제외한 장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및 준사관이 쓸 수 있다.

    국방부는 남성 군인의 육아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군 내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여건이 한층 성숙해지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인의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홍보 및 교육 강화로 가족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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