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주식 대박' 뇌물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공짜 주식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1심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진 전 검사장에 대해 한진 측으로부터 처남 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일감을 받은 혐의 등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3년에 훨씬 못 미치는 형량이다.
뇌물을 건넨 혐의가 있던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 전 검사장의 처남에게 청소용역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용원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친구인 김씨에게서 넥슨 공짜 주식 1만주를 받고, 제네시스 차량과 여행경비 등 9억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수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공짜로 받은 넥슨 비상장주 4억원어치를 넥슨재팬 주식으로 바꾼 뒤 2015년 검사장 승진 시기 매각해 126억원의 주식 대박을 터뜨렸다.
그는 공직자 재산공개로 주식 뇌물 의혹이 제기되자 "내 돈으로 샀다", "장모에게 돈을 빌렸다"고 둘러댔었다.
진 전 검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김씨와 개인적 친분 관계가 있고 당시 법무부에 근무해 수사 권한이 없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을 수사해온 이금로 특임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반면, 검찰은 김씨가 일종의 '보험' 차원에서 주식 매입 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토대로 대가성 있는 금전 거래라고 맞섰다.
1심은 그러나 진 전 검사장이 받은 공짜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다만 한진 측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처남에게 100억원대 청소용역 일감을 주도록 한 혐의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부분은 유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저지른 범행을 수사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검사의 직분을 망각하고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고 요구한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진 전 검사장은 현직 검사장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뒤 비리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일부 주요 쟁점에 관해 수사팀과 법원의 견해차가 있는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