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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공정위, 금융투자 불공정 약관 시정

    가압류 기한이익 상실, 전자금융거래 사업자 면책 조항 삭제 등 16개 유형

     

    신용거래로 주식 투자를 할때 예탁금 계좌에 법원의 가압류가 걸려도 급하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전자금융거래시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공정위는 가압류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 전자금융거래시 사업자의 책임을 축소하는 조항, 담보제공 불이행시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조항 등 16개 유형의 금융투자회사 불공정약관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신용거래로 주식 투자를 할때 예탁금 계좌에 법원의 가압류가 걸려도 급하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예탁금 계좌에 가압류가 걸려도 기한이익 즉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상실하거나, 계약 해지가 되지 않도록 금융투자 약관을 바꿨다.

    이러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에 본질적인 악화가 있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한 이익을 상실하면 대출고객은 만기 전이라도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관련 약관도 고쳤다.

    이밖에 전자금융거래시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기존 약관엔 고객이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자금융 이용시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관을 고쳤다.

    예외적으로 신용카드나 이용자번호,인증서 등을 제 3자에게 대여나 위임,양도,담보 제공 등 법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고객에게 책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장외파생상품거래 즉시 계약해지 조항도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 표준계약서보다 고객에게 불하게 변경돼 사용하고 있다며 개선했다.

    CMA 거래시 사업자의 자의적 서비스 해지·변경 조항과 실시간 시세정보서비스 계약 자동연장 조항,비상장 주식 중개서비스 중개신청을 제한하는 조항 등도 개선했다.

    공정위 민해영 약관심사과장은 "다양한 상품과 전문 용어 사용 등으로 금융투자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금융투자 분야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고쳐 금융 소비자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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