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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닭·계란 얌체출하 "고의성 확인시 보상금 없어"

경제정책

    AI 닭·계란 얌체출하 "고의성 확인시 보상금 없어"

    산란계 AI 감염 닭 살처분 (사진=자료사진)

     

    대규모 산란계 농장이 AI 의심신고 이전에 닭과 계란을 출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의심신고 이전에 닭과 계란을 시장에 출하한 세종지역의 산란계 농장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농장은 산란계 80만 마리를 사육하는 대규모 농장으로 11월 26일 의심신고를 했고 28일 양성으로 확진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이 11월 26일 의심신고 직전인 11월 24~25일 기간에 경기 파주와 전남 여수 소재 도계장에 산란 닭 10만3천 마리를 출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하된 닭은 해당 도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역실시 요령에 따라 11월 29일 전량 수거해 폐기했고, 시장에 유통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다만 해당 농장이 AI 신고 직전인 11월 20~25일 기간에 계란 288만개를 전국 대형 마트 등을 통해 유통시켰고, 이 중 13만개는 폐기조치했지만 나머지 275만개는 소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계란은 출하하는 과정에서 세척과 소독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오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의심 신고를 받고 해당 농장을 방문해 보니, 이 농장이 산란 닭을 출하하면서 산란율이 떨어지는 95주령 노계 보다 산란율이 높은 57주령 닭을 우선 출하하고 계란도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고의성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해당 농장이 고의적으로 출하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경찰에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고의 출하가 사실이라면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살처분보상금 등을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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