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 등으로 추가 발생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주식이 470만주, 240억원어치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0월말 현재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은 상장주식 기준으로 주주가 1만명, 주식수는 467만주로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4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수령주 식은 발행된 주식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무상증자나 주식배당 등으로 추가 발생한 주식의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그 내용을 몰라서 찿아가지 않고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증권회사를 이용하는 주주의 경우에는 주식배당 등의 주식은 전자적 방법에 따라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자동 입고되므로 미수령 주식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탁결제원은 '범 금융권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에 동참해 16일부터 2017년 1월말까지 총 47일간 '2016년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이에따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자료 협조를 통해 미수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실주소지를 파악하여 '주식수령안내문'을 발송했다.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주식수령안내문'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명의개서대행기관별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미수령 주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대행기관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 4년 동안 상장주식의 경우 224만주, 시가 213억원의 주식을 환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