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청탁금지법 '최초 위반자' 과태료 확정…'떡값의 2배'

청탁금지법 '최초 위반자' 과태료 확정…'떡값의 2배'

 

청탁금지법 최초 위반자에게 법원이 '떡값의 2배'인 9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춘천지법 신청 32단독 이희경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자 A(55·여) 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조사 일정 조율 등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사건 담당 경찰관인 B 씨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 B 씨는 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돌려보낸 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신고 절차에 따라 소속 기관장인 춘천경찰서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재판부는 떡 제공자인 A 씨와 A 씨의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 사이에 '직무 연관성'이 있는 만큼 가액에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나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과태료는 떡값의 2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