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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최초 위반자' 과태료 확정…'떡값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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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최초 위반자' 과태료 확정…'떡값의 2배'

     

    청탁금지법 최초 위반자에게 법원이 '떡값의 2배'인 9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춘천지법 신청 32단독 이희경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자 A(55·여) 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조사 일정 조율 등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사건 담당 경찰관인 B 씨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 B 씨는 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돌려보낸 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신고 절차에 따라 소속 기관장인 춘천경찰서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재판부는 떡 제공자인 A 씨와 A 씨의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 사이에 '직무 연관성'이 있는 만큼 가액에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나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과태료는 떡값의 2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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