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16일 조류인플레인자(AI)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5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지난달 29일 이동통제초소와거점소독시설 운영, 방역약품 구입비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5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안전처는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에 AI가 발생한 7개 시·도 25개 시·군에서 운영하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해 AI확산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이와 함께 농식품부와 행정자치부,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반(10개반 30명)을 구성해 19일부터 반별로 2~3개 시․군을 전담해 현장점검과 지도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