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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진선미 의원, '선거법 위반' 1심서 무죄

    법원, "무상 기부로 보기에는 증거 부족"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선미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49)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진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제공한 금원 및 식사는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경험을 토대로 발표를 하거나 전문적인 견해를 내놓는 등 그들 나름의 역할을 했다"며 "간담회 이후 저녁 자리도 전체적인 정리와 평가, 향후 실행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진 의원 측이 제공한 비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진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기부를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구에서 한 학부모 봉사단체 소속 간무 7명에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대가로 모두 116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 위 단체 간부를 포함, 모두 10명에게 약 53만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접대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봐야 한다"며 "판결문을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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