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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최순실 국정 관여 1% 미만"…朴측 답변

    "최순실 특혜? '중소기업 지원' 지시였을 뿐" 주장

    박근혜 대통령측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비선실세의 국정 관여 비율이 지극히 작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최순실 씨 등의 국정 관여비율을 계량화 한다면 1% 미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박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수행에 비춰볼 때 매우 미미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항변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답변서 제출 뒤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다투겠다"고 이미 밝혔다.

    최씨가 실소유한 광고사 등에 대기업의 일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 측은 '중소기업 지원'을 주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선의'였는데, 안종범 전 수석 등이 오해했거나 알아서 최씨 측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취지다.

    박 대통령 측은 또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한 목적에서 최씨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25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 유출 의혹과 관련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국민 담화에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최씨에 대한 청와대 문건 사전 유출을 시인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는 해명과 달리, 검찰은 이른바 '정호성 녹음파일' 등을 근거로 최근까지 기밀 문건들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법원에서 곧 시작될 최씨 등의 1심 재판이 끝난 뒤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미뤄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심리을 위해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 기록을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박 대통령 측은 공식적으로 이의도 신청한 상태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첫 입장 표명인 24쪽 분량의 답변서를 주말 사이 검토하고, 수사 기록에 대한 이의신청도 타당성을 따져 곧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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