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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은?

    기부금 공제 확대

    국세청의 모바일 홈텍스앱 (사진=자료사진)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올해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16년도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고령자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폭이 커지며 기부금 공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세청은 20일 이전과 비교해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공개했다.

    우선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 공제가 대폭 확대된다.

    고액 기부금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가족의 소득과 나이에 관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자, 장애인에 대한 세금 감면율은 기존 50%에서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 자료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이번부터는 홈택스에서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라 회사를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한 근로자나 비상근 근로자들, 또 사업소득으로 연말 정산을 하는 358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그동안 부양가족이 세액 공제 자료 제공에 동의하려면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했지만이번엔 온라인 신청만으로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신설해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 홈택스 앱을 통해서는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메뉴를 통해 각종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서대원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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