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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도 없는데'…CJ대한통운 고객 정보 '무단 활용'

피해 시민 "대책 마련 절실"

(사진=광주CBS 조시영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택배업체인 CJ대한통운이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고객들의 전화번호를 택배기사의 단말기에 입력하면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열람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에 사는 A씨는 최근 CJ대한통운을 통해 타 지역에 사는 지인에게 택배를 보냈다.

택배기사에게 물품을 받을 사람의 전화번호를 말했는데 기사는 오히려 주소를 불러주며 이곳이 맞는지 되물었다.

김 씨는 "동의도 안했는데 전화번호만 알면 내 이름과 주소 등을 제3자가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불쾌하고 황당했다"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극히 불가피할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김씨와 김씨가 택배를 보낸 지인 모두 CJ대한통운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CJ대한통운 측은 "업무와 연관될 때에 한해 고객 개인정보를 1주일 정도 열람할 수 있다"며 "극히 제한된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택배기사의 단말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택배를 이용한 적이 있는 고객들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열람되는 것이다.

한 택배기사는 "CJ대한통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택배를 이용한 고객들의 경우 택배기사들의 단말기에 해당 고객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이름과 주소를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서울에서는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빼낸 흥신소 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CJ대한통운 협력업체 직원을 끌어들여 배송 시스템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개인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무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체국 택배 등 다른 택배업체는 개인정보 악용을 우려해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어 좋은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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