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준비 기간 종료와 동시에 강제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청와대가 여전히 '압수수색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특검의 압수수색 수용 여부에 대해 "앞선 검찰 수사 때나, 최근 국회의 국정조사 때처럼 같은 방침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비밀 보호 등 보안상의 이유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겠다는 얘기다.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에 따르면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이 관계자는 "특검이 원하는 자료는 검토를 거쳐, 가능한 부분은 제출하거나 열람을 하게 할 수 있다"며 앞선 검찰 수사 때와 동일한 방식을 제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에 접근해놓고도 경내 진입이 막혀 자료를 사실상 임의제출 받았다.
다만 같은 형소법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따라서 비밀보호와 직결되지 않는 구역의 직접 압수수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 경내에 경호실이 관할하지 않는 구역은 없다"며 특검의 경내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직까지 압수수색과 관련한 특검의 협조요청은 받은 게 없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특검팀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0여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