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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용역 담합 15개사, 과징금 3억 3600만원

경제 일반

    비파괴검사용역 담합 15개사, 과징금 3억 3600만원

    고의 유찰, 들러리 입찰통해 남동발전, 현대그린파워, 엘지화학 발주 용역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력발전소나 엘지화학 대산공장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금액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유찰시키거나 들러리 입찰을 실시한 15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36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남동발전에서 2012년 발주한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한 13개 사업자는 설계금액 증액을 통해 낙찰금액을 높일 목적으로 두차례에 걸쳐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켰다.

    하지만 발주처인 한국남동발전에서 설계금액을 증액시키지 않고, 유찰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제3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현대그린파워에서 2012년 발주한 화력발전소(5~8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한 6개 사업자는 고려공업검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들은 들러리로 참여하고 이에대한 보상으로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각각 3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엘지화학에서 2012년 발주한 대산공장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한 5개 사업자는 아거스, 서울검사, 에이텍 3개사가 낙찰 받도록 나머지 사업자들은 들러리로 참여하고 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낙찰예정자 중 하나인 아거스는 5개 사업자별로 차이를 둔 견적금액을 정해 통보했고,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그대로 실행했다.

    아거스와 에이텍은 엘지화학과 계약 체결 후 각각 계약금액의 4%를 탈락한 3개 사업자에게 보상금으로 나누어 지급했다.

    공정위는 15개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3,600만원을 부과하고 주요 건설사업 및 시설물 유지,보수와 직접 관련돼 시행되는 비파괴검사용역 분야 담합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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