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농민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서울대병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대병원은 백 씨의 진료를 담당하지 않았음에도 전자의무기록을 열어 본 의사와 간호사, 행정직원 등 60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병원 측에 따르면, 백 씨의 전자의무기록은 그가 물대포에 맞고 입원한 지난해 11월부터 숨진 뒤 사인 논란이 벌어진 올 10월까지 모두 2만2천여 차례 열람됐다.
이중 220여 차례는 백 씨의 진료와는 관련 없는 의료인과 행정직원 등 60명이 열람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의료법과 해당 병원 규정에는 담당 의료인이 아닌 자가 환자 의무기록을 열람하려면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
백 씨의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찬수 전 부원장은 백씨의 기록을 18차례 열람했지만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은 이에 대해 "신 전 부원장은 직무상 백씨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위치"라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또 "이번 징계 대상자들은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경고 처분에 그쳤지만 같은 사안으로 또 적발되면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