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퇴직연금이 절반으로 깎인 공무원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깎인 연금에 이자가 가산돼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7일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가운데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으로 따로 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벌 등에 따라 급여제한을 받았다가 무죄판결을 받으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그동안은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중이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했다.
그러나 금고 이상 형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자가산 규정을 두지 않아 올해 7월 헌법재판소가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이를 반영한 것이다.
또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신청할 경우에도 이를 분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분할연금을 이혼한 때부터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가 도입된다.
이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신청할 경우 분할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고 이혼 시기와 분할연금 신청시기가 서로 달라 이혼한 배우자의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유지된 뒤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수급권이 발생하고 65세가 돼야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