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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고 도시철도 책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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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고 도시철도 책임 결론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개폐 방법, 기관사·관제사·교육담당자 아무도 몰랐다

    (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 승강장 안전문과 전동차 출입문에 회사원이 끼어 사망한 사건은 서울도시철도 관계자들의 무지와 안일함으로 발생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기관사 윤모(47) 씨와 사고 당시 윤 씨와 교신했던 송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19일 오전 7시 19분쯤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과 열차 출입문 사이에 회사원 김모(36) 씨가 낀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확인 없이 열차를 운행해 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환승을 위해 열차에서 내리려다가 문이 모두 닫히자 비상전화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기관사 윤 씨는 열차 출입문을 열어줬지만, 스크린도어는 열어주지 않았다.

    김포공항 스크린도어는 그 설비가 낙후돼 있어, 출입문과 별도로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사실을 윤 씨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관제사 송 씨, 심지어 도시철도 교육담당자까지도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 씨는 출입문만 열리자 다시 스크린도어를 열기 위해 애쓰다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게 됐다.

    이 과정을 지켜본 다른 승객들은 비상전화로 '사람이 끼었다'고 두 차례나 신고했지만, 기관실 내부 스피커의 음량이 너무 작아 윤 씨는 신고를 인지하지 못했다.

    윤 씨는 비상전화 알림등이 계속 점멸하는 것만 보고 종합관제센터 관제사 송 씨와 교신했고, 송 씨는 일단 출발한 다음 종착역(방화역)에서 문제를 확인하자며 출발 신호를 지시했다.

    결국 김 씨는 스크린도어와 출입문 사이에 낀 채로 7m가량 끌려가다가 다른 스크린도어 비상문으로 튕겨 나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에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수동 개폐 방법 공유 ▲비상전화 기관실 내 스피커 보완 등 크게 2가지 개선 사안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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