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면세점 특허 신규발급 심사과정에서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이 끝난 상황에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심사 때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감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개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로 분류돼, 신규 면세점 특허 발급 심사 때 감점을 받게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31일 공개한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감점규정을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정작 지난 17일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때는 감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따라 지난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에서는 롯데와 현대백화점, 신세계가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했다.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롯데가 이번에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다시 따내면서, 감점규정을 일부러 적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은 특허기간 10년 연장과 수수료 인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감점적용 등이 패키지로 있었는데 국회에서 특허기간 연장안이 늦어지면서 다른 제도 개선 방안도 적용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세제실 관계자는 "롯데 월드타워점은 기존의 면세점 사업권을 다시 획득한 것이어서 신규특허 발급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감점규정은 신규특허 발급시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