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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개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에 세액공제 최대 30%

경제 일반

    115개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에 세액공제 최대 30%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신성장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서비스업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미래형자동차, 로봇, 지능정보, 가상현실(VR) 등 신(新)성장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에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모두 11개 분야 36개 세부분야 155개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비용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되, 기본 20%에 매출액 대비 신성장 산업 연구개발 지출액 비중을 감안해 공제범위를 확정하기로 했다.

    세제실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대략 25%, 중견기업은 30% 가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이나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에도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은 공제비율이 5%, 중견기업은 7%로 제한된다.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서도 제작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국가와 지자체 등에서 출연금 등을 받아 지출한 금액과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업, 호텔업, 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에 제조업과 같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문화, 콘텐츠, 관광, 교육, 의료 신성장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증가한 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공제율을 50%에서 75%로 인상해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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