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외교관이 현지 소녀를 성추행하는 모습이 칠레 TV 카메라에 찍혔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외교부는 칠레 현지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파견된 칠레 주재 외교관을 28일 오후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고발장과 함께 당사자 문답조사 내용, 피해자 부모가 칠레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 등 관련 증거자료를 대검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외교관에게 중징계 중 최고 수준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
해당 외교관의 성추행 혐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19일 오전 칠레 현지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EN su Propia Trampa)'을 통해 성추행 현장이 담긴 취재 영상이 방송되면서 알려졌다.
이 영상은 SNS등을 통해 급속히 퍼져 나갔고,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을 국내로 소환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징계위를 통해 파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