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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계부채 부담 본격화…'대출 꽁꽁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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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가계부채 부담 본격화…'대출 꽁꽁 묶는다'

    [2017 경제정책]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상호금융까지 강화, 부동산 맞춤형 대책 추진

     

    1300조원 대로 불어난 가계부채가 내년부터는 소비를 제약해 본격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 금리인상의 여파로 국내 금리가 상승할 경우 빚 부담이 큰 한계가구와 기업의 파산을 시작으로 경제 전체로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9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묶고,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서민금융 지원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뇌관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효과로 소비 제약 본격화

    정부는 분석 자료를 통해 가계부채가 지난해까지는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 어느정도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확대 등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해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이 넘어가면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가계가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미래불안으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더해지면서 소비 심리는 더욱 움츠러들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에 민간소비가 2%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소비 증가율 2.4%보다 더 낮은 수치다. 민간소비 위축은 내수 부진과 직결돼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더 위험한 것은 빚 부담이 큰 한계 가구와 한계 기업들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가처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40%가 넘는 한계가구는 대출 보유 가구의 12.5%로 대략 134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우리나라도 기준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고, 기준 금리와 별도로 시중 대출금리는 상승하면서 한계 가구의 빚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다.

    금리가 올라가면 빚 부담을 견디다 못해 파산하는 가구가 급증하고, 사업자금을 주택담보대출로 당겨 쓴 자영업자나 영세 기업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것이 다시 부동산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위기는 경제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가계부채 관련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년 경제정책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가 가장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 상호금융까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확대…DSR 정착, 신용대출도 관리

    정부는 이에따라 먼저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묶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에 잔금대출, 3월에는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대출자에 대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정착시켜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을 포함한 전체적인 대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분할 상환과 고정금리 확대 등 구조개선 유도 방안을 마련하고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목표를 내년에 2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빚 부담이 큰 한계 가구에 대해서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서민정책자금에 대한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1조3천억원 더 늘린 7조원으로 확대하고, 사잇돌 중금리 대출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렸다.

    또 워크아웃 중인 개인이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변제한 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하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 산업과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가운데, 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마련해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는 사전 패키지 계획(pre-packaged plan) 제도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냉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맞춘 탄력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열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와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 규제를 가하고, 반대로 거래 위축 지역은 주택 건설과 청약 규제를 완화하거나 각종 지원제도를 운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정요건과 대응 수단 등을 구체화한 뒤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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