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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심판 변호인단 면담…뇌물죄·세월호 입장 밝힐듯

법조

    朴, 탄핵심판 변호인단 면담…뇌물죄·세월호 입장 밝힐듯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가운데에 이종환 변호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과 면담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된 뇌물죄 의혹,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에 따르면, 이 변호사 등 9명의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위민관 접견실에서 박 대통령과 면담한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쟁점인 형사 부분이 인정되느냐, 아니냐를 포함해 전제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재단 강제 모금, 최순실 일가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입장을 박 대통령에게 직접 듣고,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직접 입증을 촉구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에게 직접 물을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잠깐 여쭤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2일 첫 준비절차에서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위치 ▲시간대 별 공적·사적 업무 ▲보고 받은 내용과 시간 ▲이에 따른 지시내용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사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시각별로 좀 밝혀달라"고 구체적으로 주문도 했다.

    "그날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의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피청구인(박 대통령) 역시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관저에 머물렀다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은 미스터리한 행적에 함께 미용 시술 의혹 등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번 석명처분은 헌재가 직접 박 대통령의 당시 업무 공백과 대응 미비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헌재는 오는 30일 세 번째 기일을 열어 준비절차를 마무리한 뒤 1월 3일과 5일 변론을 열 예정이다.

    1차 변론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2차 변론에서는 대리인 출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 때부터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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