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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인감증명서 없어도 법원 등기 가능해진다

    행자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모든 국가기관으로 확대

     

    내년부터 모든 국가기관에 인감증명서를 대신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내년부터 국회와 법원(등기소) 등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읍·면·동 등에서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이어 2013년에 추가로 도입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이 이어 올해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까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을 확대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법원과 국회 등 모든 국가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에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처음 한차례만 읍·면·동을 방문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을 한 뒤 필요할 때 민원24를 통해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확인서를 작성한 뒤 발급증을 출력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과 행정기관은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증을 제출받아 온라인(e-하나로)을 통해 발급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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