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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 도입…내년 소각·발전·증기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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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환경관리제' 도입…내년 소각·발전·증기업 적용

     

    사업장의 환경 관리 기준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 적용된다. 당장 내년엔 소각시설과 발전소, 증기공급업종에 도입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0일 공포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9개 업종 1300개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1971년 도입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를 40여년 만에 개편한 것으로,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이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시행 첫 해인 내년엔 먼저 연간 20톤 이상 오염물질이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발생시키는 소각·발전소·증기공급업종에 적용된다.

    이들 업체는 지금까지 대기·수질·폐기물 등으로 나뉘어 있던 환경오염관리시설 인허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통합환경허가 시스템'이 운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사업장 환경 관리가 과학적 방식으로 바뀌면서 배출 오염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인허가 통합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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