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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찬성 지시' 문형표 전 장관에 첫 구속영장

법조

    '삼성합병 찬성 지시' 문형표 전 장관에 첫 구속영장

    "지시하지 않았다"는 국회 답변은 위증 혐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긴급체포에 이은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장관은 또, 국회 청문회에서 이같은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삼성 계열사 합병 찬성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큰 손실을 안긴 배임 혐의까지 문 전 장관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원회 위원들이 합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자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독자 결정을 하라는 취지로 주문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기존 진술을 뒤집고 복지부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을 연결고리 삼아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을 잇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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