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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차은택 "최순실 지시로 포레카 인수 추진"

    "최씨가 세무조사 운운"…10억원 횡령은 인정

    차은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포스코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 지분 강탈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차 전 단장은 이날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가운데 횡령죄에 대해서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인정했다. 차씨는 2006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회사 아프리카픽처스에서 운영자금 10억여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포레카 지분 강탈 과정에 가담한 혐의(강요미수죄)에 대해선 부인하면서 책임을 최순실씨에게 돌렸다.

    차 전 단장은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밝히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와 상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차 전 단장의 변호인은 "최씨의 지시에 따라 포레카 인수를 하려고 한 것이고, 압박하는 행위는 없었다"며 "그 과정에서 최씨로부터 세무 조사 운운하는 말이 나와서 그런 일은 막아야 겠다고 생각했다. 송성각(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한상규(포케카 인수 회사 대표)를 선의로 설득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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