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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 주가 조작…국민연금에 430억 부당이득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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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P파리바, 주가 조작…국민연금에 430억 부당이득 안겨

     

    자신들이 관리하는 주식펀드의 수익률을 높일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신한BNP파리바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운용 본부장 성모(49) 씨와 주식운용팀장 이모(4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국민연금이 위탄한 주식펀드를 운용하면서 5개 코스피 종목 주가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43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결산기를 앞두고 관리 펀드 등 수익률에 달성하지 못해 자금을 회수당하는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가매수나 시·종가 관여 등 전형적인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금융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한 뒤 지난달 서울 여의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여 왔다.

    국민연금에 얻게 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추징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에 투자 등을 일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추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운용사들이 약정 수익을 내지 못하면 자금을 회수당하는 구조라 시세조종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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