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의 수임료를 불법으로 받는 등 '정운호 게이트'로 구속 기소된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정운호 게이트'로 구속 기소된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행동은 법치주의를 흔들고 사법제도 신뢰와 기대를 무너뜨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을 받는 등 모두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재판부를 상대로 석방로비를 벌인 것은 통상적인 변론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석방 대가로 50억원의 거액을 받은 것도 정상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최 변호사는 거액의 부당 수임료를 받고도 현금 영수증 처리는 물론 변호사회에 수임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변호사는 정운호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 50억원이 정상적인 합의금이라며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구속돼 있던 정씨에게 3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 가능하게 됐다', '재판장과 친분이 있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에 대해 징역 6년 선고와 함께 45억원을 추징했다.
최 변호사는 1998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14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