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사실상 잠적해 헌법재판소가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5일 2차 변론에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로 출석요구서가 송달된 최순실 씨 측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 가운데 이 행정관은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행정관의 출석 역시 불투명한 가운데 이 행정관이 밝힌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이날 오후 속개될 변론 도중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정관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
2004년 탄핵심판 당시 실제 집행에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구인장이 당일 발부된 적이 있다.
이들 행정관에 대해선 비선실세 최 씨와의 관계와 국정농단 의혹, 박 대통령의 옷값 뇌물 의혹, 최 씨의 청와대 '프리패스' 의혹, 비선진료 의혹을 비롯한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이 신문 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 지난 2일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은 '폐문부재'(문이 닫혔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에 실패한 상태다.
헌재는 3일과 전날, 이날에도 직원이 직접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휴대전화 역시 받지 않는다고 한다.
박 대통령 불출석으로 공전됐던 지난 3일 1차 변론에 이어 이날 2차 변론도 일부 증인신문이 사실상 불발돼 실질적으로 심리가 큰 진척을 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
증인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증인 소환의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아 구인 등 강제 절차를 밟을 수도 없다.
헌재 관계자는 "다음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 청와대 행정관의 출석 여부는 탄핵심판 심리에 대한 박 대통령 측 협조 의지를 가늠해볼 척도이기도 하다.
앞서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지난달 30일 준비절차 때 "행정관 2명은 청와대가 참석시킬 수 있는 거지요? 거기도 지휘가 안 되나요?"라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말했다.
이들은 국회 청문회 당시 휴가를 쓰고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