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신재생 에너지와 전력·융복합 사업 등 에너지 신산업 추진과정에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발전사업자의 발전실적에 따라 추가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전원가를 잘못 산정해 무려 2174억원을 추가 보전해준 것으로 추정됐다.
화력발전에 있어 기존 연료(석탄)에 바이오연료(목재팰릿)를 섞어 쓸 경우 바이오 연료만 쓰는 방식보다 발전원가가 낮아 가중치를 낮게 산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한전의 5개 자회사가 2천억원 이상의 추가 보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동서발전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내에 '5㎿ 바이오가스 터빈 열병합 실증발전소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전소 시설비 156억원을 낭비했다.
음식물쓰레기 등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전원료를 공급할 회사의 사업이 취소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소를 지어 국민혈세 156억원을 낭비하고 말았다.
감사원은 이밖에 한국전력이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는 등 건물 옥상, 지붕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을 늘리고 있지만 유휴 부지에 대한 적정 임대료 산정기준이 없어 일부 지자체 등이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부과해 사업활성화를 제약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가 신성장동력 창출 및 온실가스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에너지 신산업 관련제도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투자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산업자원부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총 43건의 문제를 찾아내 개선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