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조윤선 문체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여기에 국정원 등 다른 공모자나 '윗선' 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 계속 수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도중 언급되고 있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등이 관련된 것을 알게 됐다"면서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과 특검이 입수한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와 관련해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조사하다 보니 인사조치가 단순히 이뤄진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을 확인했고, 이와 관계된 것이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진술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며 "현재 관여된 점이 있는지 확인중에 있고 김 전 실장 등은 아직 소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확인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국정원까지는 현재 수사 여건과 이와 관련돼 제기되는 의혹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구체적인 수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일단,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혐의 입증이 먼저라는 것이다.
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소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계획은 없지마 자택을 압수수색은 했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당연히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블랙리스트' 문건 수사가 특검의 수사대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일부 문제제기에 대해 "특검법 해석에 의하면 특검 수사대상이 명확하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특검법 제2조 8호에는 김상률 전 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이 최순실 등 민간인을 위해 불법으로 인사개입을 하고 불법한 행위를 수사하도록 돼 있다.
이 특검보는 아울러 "특검법 제15조에 따라 새롭게 인지해서 수사하게 됐기 때문에 현행법상 해석으로도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수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