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김영란 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100일만에 개정된다.
다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 업무보고때 "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부정 청탁의 상한을 올리는 쪽으로 조정될 공산이 커 보인다.
5일 정부의 업무보고에 이어 벌어진 정책토론에서 황 권한 대행과 정부 관계자들은 외부 전문가를 불러 김영란법에 대한 개선 건의를 들었다.
이 전문가는 발표를 통해 서민경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식대 3만 원은 2003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 현실화해 요식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축의금이나 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화훼는 관련 종사자들이 생업을 위해 법 개정으로 별도의 상한을 둘 필요가 있고, 설과 추석 선물에 대해서도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부의 법 개정 검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한 정책토론에 외부 전문가를 불러 이런 건의를 듣는 모양새를 만든 뒤 공식 착수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김영란법의 개정은 사실 예고된 것이었다.
지난해 10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서 황교안 당시 총리는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 법 개정 용의를 묻자 "김영란 법의 부작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서 성영훈 국민공익위원장은 "일부 소비가 감소하고 소통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듣고 있다"고 말했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 시행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한우라든지 인삼, 화훼, 과일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1차 피해가 좀 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실제 서울 인사동 등 관가 주변의 음식점 운영자들은 김영란법 시행이후 매출이 급감했고 수많은 업소가 폐업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화훼농가나 축산 농가들도 직접적인 피해에 따라 법 개정을 요구해온 만큼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상한선이 얼마나 상향조정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업무보고에 참석했던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미리 논의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윤곽을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